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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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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사기업의 해고와 비슷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파면은 해임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의 감액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재임용 제한 기간도 5년과 3년으로 파면이 더 깁니다파면 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공무원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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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에 회사에 지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해야합니다또한 이력서를 등록 후 구직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또한 실제 구직활동에 임하면서 그 증거물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온라인 지원 시: 지원한 회사의 모집공고문, 지원 완료 화면 캡처, 지원 확인 이메일 등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면접 참여 시: 면접확인서, 명함 등 실제 면접에 참여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활동 내역 제출: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등)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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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만 시켜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요즘엔 권고사직이라고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워낙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진짜 이유까지 파악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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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보고 확정일 알려줬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다른 면접자 쓴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 갑자기 밤10시에 문자와서, 다른 면접자랑 같이 일할것 같다고 하는데"채용 확정 후 채용을 안하겠다는 통보도 아니고 다른 면접자랑 같이 일하는건데 왜 신고를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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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적혀져있는데 이거 노동부가면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 기반으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 공유하면 사업장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다만 대화 내용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라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이긴하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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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근무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게 적용되긴합니다만, 질문자님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이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걱정하실 필요 없고 업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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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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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복지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주거지원, 생활 및 자립 지원, 의료지원, 고용 및 자활 지원, 기타 지원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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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월급에 포힘해서 지급해야합니다4월 근무이니 4월 월급에(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5월에 지급하는 월급)에 포힘시키는게 맞고, 이를 7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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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비도 통장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185만원 미만이 압류 금지인것은 맞습니다그런데 일단 통장이 동결됩니다이때는 월 185만원 미만이든 생활비든 압류제한이든 상괸없이 일단은 통장이 동결되고, 질문자님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이 돈은 내 생활비(급여, 일당)이고, 월 185만 원 이하이니 돌려달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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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야지가 단순히 열 인력 소개만 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오야지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를 사용한 주체인 현장 소장이 임금 지급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여기서는 현장소장이 소속된 업체)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상위 도급업체, 즉 하도급을 준 업체)도 연대책임을 집니다2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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