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계산 육아3법 추가 6개월대상
제목그대로 육아3법에따라 추가 6개월 사용 가는 대상자인데요
180일로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시작 5/21
종료 10/19일요일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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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따라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5.21.부터 6개월이 되는 11.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개월을 계산할 때는 180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11월 20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5월21일에 시작하면 11월20일까지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