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 시간이 남아 대리 운전을 할까 합니다 < 카카오톡 > 이런 플랫폼 대리운전이요~
혹시 원래 직장 말고 대리 운전으로 일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기존 회사 다니면서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여도 불이익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투잡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리운전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인이 대리운전 등 겸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전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이 없고, 회사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겸직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겸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 겸업금지약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약정, 내규가 없으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야긴 대리운전으로 피곤하다던가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비록 저러한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 검토도 가능하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