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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대체공휴일은 도대체 왜만든거죠??

그당일날이어야 의미가있는건데 뭐 주말에 빨간날꼈다고 그거를 평일에 공휴일을잡는다는거 자체가 코미디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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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의 전체적인 유급휴일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는 날로서, 휴식권과 소비 진작을 위하여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해당 날짜에 쉬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날짜가 주말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입니다. 원래의 의미나 기념일 취지를 생각하면 그날 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실무나 제도 측면에서는 ‘쉴 수 없게 된 공휴일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휴일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든겁니다

    한국처럼 음력에 따른 공휴일을 인정하는 경우, 그 해에 따라 공휴일의 일수가 크게 차이 납니다

    때문에 그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공휴일이 휴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