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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3개월만 일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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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일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 신청하시기에 일하고 받은 소득이면 상관 없습니다4월 14일 이후에는 프리랜서 활동도 없고 소득은 신청 전에 일한것이기에 구직급여의 다른요건을 갖추고, 저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전 발생한 소득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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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이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42조 및 시행규칙 82조의 2 참고)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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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글에 적으셨듯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임금 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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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왜 보통 25일,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25일로 자리 잡은 것은 일제시대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때 0이나 5를 선호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월급날이 25일 또는 10일인 것은 25일의 경우에는 선지급과 후 지급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즉 25일까지 일한 개념은 후지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 또는 31일까지 일한 월급은 정상적으로 일할 것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반면에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보통 시급제에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월초부터 월말까지 일한 것을 다음 달 시급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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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 유급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씀하시는거겠죠??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경우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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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힘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열람시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납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활용하는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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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양 자녀 포함)입니다근속 조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 기간기본적으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이 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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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290만원은 실수령액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후의 금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가족상황이나 회사의 임금체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세전 월급이 290만 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은 약 258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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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급여 궁금하다. 한달 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본인이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게 됩니다이것을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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