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법인기업으로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 직원분이 현금을 횡령하여 16일까지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상환 해야 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큰 경우 급여와 퇴직연금 지급을 안하고 회사로 바로 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임금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92조에 따라 상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예: 차용증이나 확약서 내에 '퇴직금과 상계 동의' 포함)가 있다면 법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DC형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계좌에 적립된 자금을 사용자가 직접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상 지급 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약서만으로 공제하지 마시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적립한 퇴직연금액을 회사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근로자에게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이후 횡령한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횡령같은 범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연금같은 경우 압류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거나 자발적으로 입금을 하게 해야합니다
횡령이면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고, 입금을 전제로 부제소합의 써주는것도 고려할만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