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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조업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타당한 조치 같습니다제조라인에서 조립아나 작업을 해야하는데 핸드폰을 소지하고 만지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그리고 서로 역할이 다른 관리자와 비교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은거 같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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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재산이 공개한 적이 있는데 재판관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며 정년은 몇살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일반 판사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대법관의 경우 만 70세입니다급여의 경우, 초임이 약 4천에서 4.5천이고 고위판사의 경우 7천이상을 받습니다평균적으로 여러가지 수당들이 붙기 때문에 판사의 월급은 8천을 초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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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를 당사자가 아닌 그사람의 여자친구앞으로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됩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근로자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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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그나마 가장 유리하고 저렴합니다신청기한은 해고일부터 90일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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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을 무시하라는거 자체가 회사가 신뢰성이 없다는거네요면접볼 때 말하는 금액같은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금액이 다르다면 그걸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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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사측 대응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면 그러한 임금을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 아닌것으로 취급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고정상여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은 아닌데, 이것은 구체적인 지급형태와 규정 등을 확인해야합니다상여금 지급을 성과연동하여 0~400%까지로 설정한다면 이론상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해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다 지급할거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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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의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말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본인의 권리이며 퇴직일도 직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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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예정인병원에 입사예정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 날짜보다 개원예정일이 늦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됩니다때문에 개원이 늦어서 근로계약 시작(근로제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구직급여를 더 받은것이니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의 날짜를 앞당겨야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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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긴합니다그런데 세금을 아예 안 떼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었다면 국민연금 등 질문자님이 미납한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일부 있습니다3개월 근무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없습니다1년미만으로 일해도 소정근로일 개근했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유급주휴일 대상입니다실업급여는 아예 대상이 아니시고,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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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주및 하도급 전환시 단협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협의도 없이 전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협준수하라고 공문 보내고 협의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야죠통상 저런 조항은 단협에 보장되어 있긴하지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외주화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니 어떻게든 협의를 개시해서 테이블에 않히고, 그럼에도 사측이 협의를 안 하면 단협위반에 따른 고발이나 채무불이행 등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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