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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본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단지 멀다는 이유로 그만둔것이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일 뿐입니다해당 조건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잘못된 명칭)를 받으려면 회사가 근무지를 바꿨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다거나 등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애초에 구직급여는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디한데 돈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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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및잔업및특근 강요궁금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에 사전 동의 조항을 넣은 것 또한 유용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은 연장 근로를 사용자가 시키는 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이미 한 상태이고 사용자가 지시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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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때문에 해고의 효력은 당일 바로 발생합니다1번답변 참고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며,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해고릴 수용하는거죠3번답변 참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도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다투는 요건이 다를 뿐이지, 수단은 똑같습니다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하는게 맞습니다원직복지하게 된다면 받았던 퇴직금도 다시 회사에 돌러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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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 43%는 어느 나이대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설마 당장 소급적용되어 지금부터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마하시겠지만 내년부터 당장 적용입니더내년 연금 수급자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거고요,기가막히는건 돈 내는건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그야말로 중장년층이 청년층,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이 땅의 젊은이들한데 빨대 꼽는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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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아직 제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거유하고 계신 서류 출력해서 관할 고용센터 가시면 확인절차 거치고 구직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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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 소정근로시간내 고정 야간수당 통상임금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의 시간을 의미하는거고, 40시간을 넘으면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이걸 고정적으로 하든 상관없이 시간외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것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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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화금은 야간수당이 한 시간씩 적용되어 시간당 11000×1.5를 받습니다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12시까지 근무라면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11000×1.5로 할증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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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하게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모두 받게 되므로 회사는 퇴직금 적립도 소급하여 다 적립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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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구직급여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구직급여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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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만 60세인 분이 연금을 수령 중인 상태인데, 국민연금 전체 가인자의 평균 월 소득의 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액의 일부가 삭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삭감 없이 65세가 될때까지 연금 수급을 미루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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