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재도푸른강아지
현재도푸른강아지

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하고 2주 정도 계약했고

급여는 근무한 날짜로 계산했는데

이때는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용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상용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사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 하게 되면은 상용식으로 전환되나 이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고 상용직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상용근로자입니다

    3개월이라늡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 단위의 일용직과는 명획히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면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상용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이와 대별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