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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조롱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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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기준 1개월이상인가요?

상용근로자 기준이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가입한 2개월로 근로 계약한근로자도 상용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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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근로자라는 것은 세법상 기준이고, 고용보험상 기준은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입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로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용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기준은 계약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용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몇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상용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디다

    다만 4대보험 관계에서 주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