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근로자 기준 1개월이상인가요?
상용근로자 기준이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가입한 2개월로 근로 계약한근로자도 상용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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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근로자라는 것은 세법상 기준이고, 고용보험상 기준은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입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로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용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기준은 계약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용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몇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상용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디다
다만 4대보험 관계에서 주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