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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합리투성이라서 현실성은 글쎄요...?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겉보기엔 그럴듯하고 좋아보일겁니다그런데 저 기준을 마련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법원에서도 동일노동이라함은 기술, 노력, 책임, 작업환경, 숙련도, 자격증 등 다양한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적시할만큼 복잡합니다그런데 저걸 올해안에..고작 4개월안에 한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정권 특유의 객기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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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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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한데, 실제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되려면, 명시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없어도 실제 업무량이나 기한 등 제반 사정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상급 관리자가 직접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시간 내에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명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지문 인식 등)회의 녹취록 또는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포함된 음성/영상 기록 (동의 없이 녹취도 법적 효력 인정 가능)업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일,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PC 온/오프 기록, 업무관련 파일 저장 및 작업 기록일일 보고서, 작업 일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다만 업무의 역량, 속도 등이 직원 별로 모두 다 다를테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타 직원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또한 고려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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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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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 난 경우에도 100% 퇴직금을 전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장치를 통해 상당 부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형 퇴직금(퇴직연금)이든 일괄 지급이든 회사가 해당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퇴직연금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완전히 부도(파산 또는 법정관리) 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회사라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미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반면에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결정, 회생개시 결정, 도산 사실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금은 최근 3년분까지만 지급됩니다.간이대지급금은 도산과 무관하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퇴직금이 있음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총합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회사가 지급 불가능 시 체당금 제도로 구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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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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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해당 강사의 과실로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의 인과관계 입증이나 손해 발생 여부의 입증을 인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부모 1명의 증언만으로 그것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해고를 함에 있어, 30일 전 예고는 해고 예고 수단과 관련된 것이며 부당해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월 초에 통보해서 26일 날 퇴직을 하였든 그 전에 퇴직을 하였든 상관없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다른 절차 즉 해구 서면통보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결국 문제 되는 부문은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하게 잘 얘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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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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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까 답변드린가 같은데...계약만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도 아닐 뿐더러, 3개월 지급 예외 대상이기도 해서 어차피 해고이더라도 못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기준 적용: “3개월 미만”은 입사일부터 퇴사 전일까지 3개월(동일날 포함 계산)보다 짧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정확히 3개월”이거나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생깁니다.2격일제(24시간 근무) 근무자의 퇴사일 산정퇴사일 원칙: 마지막 근무일(예: 7월 9일)이 퇴사일로 간주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격일제 경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나 “사업주가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격일제 특성: 근무 종료가 7월 9일이라면 7월 10일은 통상적으로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이 아니며, 7월 10일까지 근무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정산 및 4대 보험 상실일은 실 근무일(7월 9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연차를 사용해 만근 처리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은 “실제 계속근로기간 3개월” 기준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 2025년 7월 9일이라면, 입사일(2025년 4월 10일)~퇴사일(2025년 7월 9일)은 정확히 3개월이므로,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청에서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조건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이 정확히 경과한 날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수급불가”로 판단한 것입니다.실제 해고라기보다 ‘계약만료’에 가까운 형식이더라도, 수습기간 만료 시점(3개월)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과 일치해야만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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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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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 예고 수당이 검토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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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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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이네요.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본인에게 발생한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아울러 퇴사 절차 또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거 같은데 오히려 해당 임금 달라고 했다가 상대방 쪽에서 퇴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더욱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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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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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날짜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11개가 max이고질문자님 기준 8월 29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그런데 8월 31일까지는 1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는 없을텐데요?가불연차 형식을 인정하는 회사라면 4개 남은게 맞고, 이 부분은 미사용 연찰 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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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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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거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산 휴가를 꼭 10일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유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10일(임신 11주 이내 기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유산휴가는 “유산한 날부터 최대 10일까지” 부여되고, 만약 청구(사용) 시점을 늦추면 남은 기간만큼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즉, 유산 후 3일 지나서 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휴가일수는 7일만 남습니다. 분할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연속 사용”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쓰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드시 10일을 모두 연속으로 쓰지 않아도 되며,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휴가 사용 기간만큼만 급여(유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청구 및 증빙(진단서 등) 절차는 꼭 지켜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임의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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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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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 이름 부쳐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쌍용자동차가 불법파업으로 공장 점검하고 부수고 그랬는데 그때 일부 시민들이 노랑색 봉투에 담아서 지원금을 모은데서 유래합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14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판결 이후 한 시민이 4만7천 원을 넣은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손해배상금 47억 원에서 '47'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동이 계기가 되어 시민들 사이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확산되며 약 15억 원의 모금이 이어졌습니다.이름에 '노란봉투'가 붙게 된 이유는 과거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 때 주로 노란색 봉투에 담아 지급하던 문화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극단적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가 다시금 월급봉투를 받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상징적 행위와,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봉투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감성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법안 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죠정부와 여당은 그저 대안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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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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