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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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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생기면 지인이 불리해지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약서 안쓰는것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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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을 약속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자가 불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증명을 해야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시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처벌되거나 하지 않지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때 약정 내용을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시급을 12,000원에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1부 보관해 두시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중에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근로시간 등 몇몇가지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등에 있어 다소 난감한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등은 법률에 의해 최저한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다만, 노사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