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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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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근거규정의 유무가 사용자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러한 규정이 아니면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저렇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4년이라는 기간은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짧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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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 떠나서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셔야합니다권고사직인데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하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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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코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고용센터 가셔서 바로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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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개인사업으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의 취업, 겸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입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정소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등이 있다면 징계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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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합의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면 해고로 취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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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직으로 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가도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절차가 진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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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휴가는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산전산후유가, 유사산휴가 정도입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각 종 경조휴가(결혼, 사망 등에 부여)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내규를 통해 부여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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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주전체를 다 쉬었다면 유급주휴일을 안 주어도 무방합니다주휴수당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고, 이 법규정은 한주의 노동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겁니다때문에 한 주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도 임의로 지급하겠다면 당연히 허용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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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31조 3항에 잘 나와있습니다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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