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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조사의무가 있습니다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 등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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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해당 조항은 3자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가지 요건은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상사와 부하 등)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이를 초과한 행위일 것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것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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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마트 알바인데 휴가도중 허리 다쳐서 관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3개월 근무면 180일미만이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못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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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하면 알바비 지급은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건 당사자가 알바 초기에 정하기 나름입니다관공서 같은 경우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처리할테니, 해당 부문 직원딜 월급이 나갈 때 또는 비용처리 결재가 승인되었을 때 지급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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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됩니다직장 내 우위라는 관계를 이용하고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을 넘을 것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것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규정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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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편과 아내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6개월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연장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더라도 적용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이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6개월씩 급여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첫 3개월 급여가 각각 통상임금의 80%까지만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는 혜택은 동시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요약하면,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효과는 부부가 순차적으로(즉, 겹치지 않고 또는 일부 겹쳐서 차례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 혜택은 없고 급여 부분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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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불가능합니다애추에 연장되는 6개월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에게 6개월씩 추가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즉, 아내도 추가 6개월을, 남편도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내가 기존 1년(분할 사용 포함) 모두 사용 + 남편 3개월 이상 사용 시, 아내에게 6개월이 추가로 부여됩니다.최대 자녀 1명당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추가된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2배 가산(법 개정)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추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9개월의 2배(18개월)가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6개월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추가로 생성되는 6개월 육아휴직"은 현재 법 해석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답변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추가 생성 6개월"분은 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합니다.즉, 기존 법정 1년 육아휴직에서 미사용 기간(예: 2개월 미사용)만 2배 가산됩니다.6개월 추가분을 또다시 2배 가산(12개월 단축근로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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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의 모든 겸업을 회사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특히나 요즘처럼 직원들이 투잡, 쓰리잡에 대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그런데 저러한 겸업으로 인해 본인의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종이 겹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보안자료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징계수위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때문에 퇴근 후에 겸업 등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회사 인사팀에 문의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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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추석 당일이 10월 6일입니다그런데 추석등 일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이러한 로직에 따라 그 다음 비공휴일인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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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일수) 180일 기준은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를 합산해서 산정합니다.A, B, C 모든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서로 합산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근무기간이 모두 합산 대상이며, 공백이 있어도 합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B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제 임금이 지급된 일수(근무일+유급휴일 등)는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상되며, '계약상 3개월'이 아니어도, 실제 근무∙고용보험 가입∙임금지급이 있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다만 “근무일수 5일 부족”이라고 하셨으므로, B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된 실근무일 및 유급휴일 등 합산분이 5일 이상이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응법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근무일수와 퇴사사유 등이 기록됩니다.사업장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진정 접수.②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 및 ‘지연사유서’ 제출.③ 필요하면 문자, 메일 등 실근무 증빙자료 및 급여지급 내역도 함께 제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내리고, 처벌∙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④ 회사가 내지 않아도, 임시로 실업급여 접수 및 요건심사가 가능합니다(공단에서 별도 확정까지 일시보류).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제 피보험일수 및 내용(입·퇴사일, 퇴사사유)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누락 시 즉각 정정을 요청하세요.회사가 끝내 발급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제(시정요구, 행정처분 등)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B회사 근무일수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근무/임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일수에 합산됩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즉시 민원 또는 지연신고, 진정 접수를 하여 발급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임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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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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