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서 방문 제출 시 자료 제출 방식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야근 입증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모두 프린트하여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혹시 USB에 저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반드시 인쇄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증거물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했을 때 근로감독관님이 ‘의도적으로 야근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서야 기록을 모으고 있고, 과거에는 노동청 진정 의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료의 제출 방법은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USB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견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 출력하기 힘든 경우
파일로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증거자료 일부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시고 나머지 많은 양은 파일로 정리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입증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파일로 자세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근로감독관이 좋아 합니다. 어설픈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료를 프린트하지 않고 USB에 저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해도 받아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야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근을 한 이유(회사 지시, 결재, 업무량 과다 등)을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감독관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에서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근로감독관님께 먼저 문의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USB 파일 형태로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실제로 자발적 야근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로 야근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근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중요, 핵심 자료들 위주로 간추리는 작업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받아줄 수도 있으나 결국 감독관도 해당 자료를 다 검토해야 하므로 1번의 조언과 같이 주요 내용 위주로 제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심증을 형성하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써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료의 형태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보기 편하고 핵심적인 자료위주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근로감독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대충 USB로만 내면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따로 핵심적인 자료를 추리고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노동청은 진정서와 증거 자료를 접수할 때 증빙자료의 형태(문서, 녹음, 파일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진정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출석 조사 때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모두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USB와 같은 저장 매체에 파일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자료가 방대한 경우 이런 방식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단, 담당 감독관에게 먼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시 인쇄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내역 등은 파일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녹음파일이나 SMS, 캡처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허용됩니다.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USB, CD 또는 메일 등 다양한 방식이 수용됩니다. 다만, 현장 담당자 재량에 따라 일부 자료는 인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핵심 자료는 인쇄본으로 일부 준비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방대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은 권리구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의도적으로 야근했다’라는 식의 부정적 해석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본인의 권리 보호 및 입증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과거 기록 수집 의지가 없었다는 점(최근 수집을 시작함)을 출석 조사 시 감독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면 정당하게 이해됩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한 점이 조사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