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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진도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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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준비서류를 모두 출력해야 하나요?

이번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서류를 받았는데요

임금대장/임금명세서/임금지급증빙 자료 등을 요청받았습니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파일로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

요즘에 서면으로 일을 하지 않은지라 굳히 감독을 위해 출력을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

    임금대장 + 급여명세표 등은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파일 형태로만 있다면 최소한 3개월 ~ 6개월치 임금대장 + 급여명세표 파일을 출력해 두고 서류를 교부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을 나온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연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몇개월 정도치 서류만 출력해 두어도 되는지 물어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합되니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만

    출력하고,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해두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은 출력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컴퓨터 보고 아 괜찮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샘플들만 출력해 두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시 원활한 감독을 위해 일반적으로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출력하지않고 파일제출하는 것만으로 과태료는 아니겠지만, 근로감독관이 더욱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해서 회사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최대한 협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파일 형태로 보관중임을 알리시고, 필요한 부분만을 일부 출력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직접 컴퓨터를 보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요구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