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우리나라에서 4일근무제 혹은 4.5일 근무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일은 오래 걸릴것으로 보입니다당장 한국기업 경쟁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거 같고요, 먼 미래 노동인력 감소와 엮이거나 일자리 공유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0
0
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호의가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힘내세요~계약서에 저렇게 문구 넣으셔도 됩니다다만 1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직일자를 합의로 정하는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5.0
1명 평가
0
0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이사하게 되어 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지방 발령만으로는 불가합니다아래 요건과 같이 출퇴근 곤란이 더 핵심적인사유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0
0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 (단, 일부 특례 있음)주요 내용 * 휴직 기간: 1년 이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분할 사용: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0
0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근을 따지는거지, 지각이나 조퇴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때문에 휴가 1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5.0
1명 평가
0
0
계약직 근무자 의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1.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유급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 임금체불, 차별 등 근로조건 악화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직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재취업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4. 근로 의사와 능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0
0
알바 시급을 갑자기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번 정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깍지는 못합니다물론 실수가 너무 많으면 상대방은 깍고 싶은 마음이 들긴하겠지만 일단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0
0
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그리고 남은 연차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것도 근로자이니 자유입니다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 및 회의 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시면 되고 하셔야합니다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금액 상관없이 하루 공제됩니다그외 알바, 프리랜서, 기타 근로제공 활동으로 인한 각종 수당 등은 일액 이상인 경우만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0
0
이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맞습니다.주휴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과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