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탈은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영업하는 직원인데 너무 돌아오지 않아서 고객사한테 전화해보니 이미 영업은 두시간전에 끝났더라구요 한시간정도 딴짓 한거 같은데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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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여지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양정은 경위, 반복횟수, 반성의 정도, 이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정에 맞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통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회성이고 2시간 정도 이탈이라면 중징계는 어렵고 주의 견책같은 가벼운 단계의 징계가 우선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사원의 경우 증거 확보등이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애초에 근무시간 중에 돌아다니면서 판촉을 하는게 본인들의 역할힙니다
그러다보니 고객상담 끝나고 다른 고객 만나러 갔었다, 돌아다니면서 판촉했다 등으로 핑계를 댈 경우 징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면담 및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