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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때문에 10개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다만 법률상으로도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힌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규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사용갯수를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사규부터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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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반장에서 일반팀원으로 시키려면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직책을 제외하는데 급여 등을 낮추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지해주는거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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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휴가는 재정산 되지 않습니다4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8월 31일에 퇴직을 한다면, 15개의 휴가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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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수령 시기실업급여는 신청 즉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대기기간 7일"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기기간이 끝난 직후, 1차 실업인정일(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고 나면, 그때부터 처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시로 8월 17일에 신청한 경우8월 17일(신청일/실업신고일)~8월 23일(7일 대기기간):이 7일 동안은 실업급여 미지급.1차 실업인정일: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즉, 대략 8월 31일경이 첫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교육 등을 마치고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실제 입금:첫 실업인정일 이후,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첫 실업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8월 17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즉시 지급되지 않고, 7일 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8월 24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등을 거친 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4주(28일)마다 재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반복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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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직장인들 언제까지 특히 이중 국민연금 적립해주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중직업)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습니다.국민연금 이중 적립 규정(2021년 기준)두 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 중이면,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이 합산 소득이 당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2021년 기준 상한: 524만 원)을 넘으면, 소득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즉, 2021년까지도 국민연금 이중 적립은 합법적이고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 산정액에도 모두 반영되었습니다.4대 보험 중 이중가입 불가 항목 (2021년 기준)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실제 사례 적용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중직업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립되어,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1962년생(2025년 기준 63세)이 6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런 이중 사업장 국민연금 적립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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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를 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예정인데 저 발언을 왜 신고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일단 팀의 해체 등은 회사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회사에 기존에 하던 업무와 유사한 직무가 없거나 TO가 없다면 배치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에 사직을 권고하고, 그것이 안되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거다 라는 내용같은데...이러한 과정에서 딱히 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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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아침에 탄 버스의 번호, 정류장, 시간대를 특정여 신고하면 해당 인원은 회사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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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또는 수당)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1. 2024년 12월 19일부터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적용 시점: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퇴사 전까지의 미지급분 통상임금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노사 협의와 무관: 회사와 노사 간 협의가 지연되어 적용이 미뤄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판결 이후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청구 가능: 퇴사 시 아직 미지급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거부 시 노동청 진정/고소 절차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형사 절차: 노동청 지급 명령 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 병행 가능: 진정(임금지급 요구)과 고소(사업주 처벌 요구)는 별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3. 기타 방법 및 주의점소멸시효: 임금체불 소송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퇴직 후 2년 내에는 대지급금(정부가 대지급 후 회사에 구상권 행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통상임금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사 예정자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불이행 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주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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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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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걸로 충분합니다원래 계약이든 해지든 의사가 명확하게 교환되었으면 됩니다카톡 내용이 어찌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의 즉시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가 명확하다면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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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네요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 이상비자발적 이직(즉, 해고 등·자발적 퇴사 불인정)실업상태이면서 근로의사와 능력 유지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2.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 사례 적용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주휴일, 유급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 6일로 산정합니다. 약 7개월 근무해야 18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2월 3일 ~ 8월(퇴사 시점 기재 전제: 예시로 8월 3일까지 6개월 만근 시) → 약 180일 미달 가능성 높음.토요일 실제 근무 3회분은 추가 근무일수로 포함됩니다.정확한 퇴사일까지 계산 시, 2월 3일~8월 2일이라면 약 180일 미달, 8월 말까지면 근접 또는 충족될 수 있으니 근무일수 내역을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에서 꼭 확인 필요합니다.3. 해고라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즉 회사 해고) 실업급여 이직 사유 자격을 충족합니다.단, 형법상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일반 해고는 인정됩니다.4.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 여부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출근해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3회)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나 출근기록, 급여 내역 등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5. 결론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180일 미달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토요일 근로 3회분을 합산, 입사~퇴사일까지 실 보험단위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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