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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중복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한곳만 인정됩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두개이상일 경우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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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회사가 망해도 청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순위를 갖고 변제받을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대지급금이라 하여 전액은 아니지만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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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근무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였지만 3.1절 공휴일이였습니다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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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직업별로 다른 일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20세부터 60세까지가 일하는 기간인데 결고 짧지 않은 시간인만큼 중간에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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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적)성과급 퇴사자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것은 회사의 지급방식입니다일회성 프로모션이면 규정 등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저걸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5.08.22., 근로기준과-437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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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려고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이 저렇게 뜰 수가 없습니다저런 평균임금이면 한달에 50억 번다는 아ㅔ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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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해 일수가 1년이 안되더라도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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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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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8일로 계산하면 됩니다3개월동안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로 구하는 거기때문에 일수인 분모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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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산출내역이.맞는건지 확인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기간동안 받은 수입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10월 7일이니, 7월은 전체일수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겠죠대신 10월의 수입이 들어가있잖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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