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인사발령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자가 더 큰 경우에 문제없이 인사발령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접수 및 안내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내용으로 인사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