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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월 설날주에 시간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주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급휴일등은 제외됩니다즉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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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양일 모두 결근없이일했다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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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퇴직금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퇴직금도 임금이기에 현 상황에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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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는 게 끝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원래도 계속 오르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다만 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가 문제인거죠이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지역화폐 뿌리기, 각 종 무상혜택 이런것들이 다 시중에 돈을 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고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전 국민한데 돈을 뿌리면 대부분의 국민은 가난해지고 실물자산을 가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는게 이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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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임금인상의 시기가 5월이라면 4월에 퇴직한 직원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고 직원 또한 그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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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무사가 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노무사라고 노동자 입장에서만 대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정확히는 법인의 성향에 따라 사건 수임의 비중이 다른데요회사측을 주로 대리하거나노동자측만 대리하거나 각자 영업전략과 성향에 맞게 수임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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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합격인가요? 글보시고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저 내용만으로는 불합격이라구 볼 수 없을거 같고요저 채용담당자도 업무시간외에는 대응을 안 하는거일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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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주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일할 때 적용됩니다야간근로를 할 경우 아무래도 낮 근로보다 피로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할증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거고, 흔히들 말하는 야근과는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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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함께 올라갑니다,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감되니 연장근로 등을 안 시킬수도 있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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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유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신체적 괴롭힘 폭행, 폭언, 협박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2. 정신적 괴롭힘 지속적인 비난, 모욕, 험담, 욕설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 업무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비하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 행위3. 업무 관련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 업무 평가에서 불합리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4. 관계 관련 괴롭힘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리거나, 중요한 정보 공유에서 배제하는 행위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회식이나 워크숍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고립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5. 차별적 괴롭힘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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