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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는데 연장근무해서 주 15간 이상

제가 일주일에 16.5시간을 일하는데

목요일에 5분 연장근무를 했고 오늘 1시간 33분

지각을 했어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긴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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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무는 주휴수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의 요건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하였고 그 근로일에 개근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각해도 결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각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지각이나 연장근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 일을 개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나 지각에 관계없이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구두합의 등 서로 합의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나 대타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한주동안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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