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이번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휴가를 부여한듯 한데요. 재량으로 전직원 휴가가 가능한가요?
지인 분과 대화하다가 이번 5월1일에 경기도는 도지사 재량휴가로 경기도 공무원전체가 휴가를 받았다는 걸 알았는데요. 어떤 근거로 전직원 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에게 3일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특별휴가를 부여한듯한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경우 원래는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량 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공무원의 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의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격무에 종사한 경우,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직 공무원의 재량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경기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특별휴가가 가능하며 2023년, 2024년에도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도지사 권한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하여 5.1. 노동절에 경기도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