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서느세왔다고나가래요ᆢ?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늦게 왔다고 직장에서 쫒겨나신간가요?지각 한 베 했다고 쫒아내다니 너무하네요 정말너무 상심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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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정OT 52시간의 근로계약상 근거를 확인해야합니다해당 부분에 연장, 야간, 휴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한정인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그리고 야간근로의 경우 포섭이 되어 있지 않더나 실제 일한시간이 고정OT에서 예정된 시간괴 금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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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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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서 연차로 바뀌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4월 29일까지 만 1년을 근로하고나면 25년 4월 3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후부터는 1년마다 15개를 기본으로 하는 연차휴가전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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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해서 호봉제 임원급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원에 연봉제로 퇴직금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면 통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인정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등기임원과의 보상계약은 회사가 체결하기 나름입니다근데 등기임원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흔하진 않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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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못받은거 시효 만료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본인이 소송에 참여 안 한 경우, 시효도과로 채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결론적으로 이제는 소송을 제기해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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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퇴직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말씀하신 부득이한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통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사유를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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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해당 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 할 수 있었던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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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다른업무 배치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다만 반드시 원직복직이 아니더라도 동일임금 수준으로 복직시키면 됩니다. 현저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면 원직복직으로 인정이 되고, 일단 복직 후 별도 절차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때문에 다른 업무로 배치된 경우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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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의한 해고에대한 노동법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적어서 서면으로 전달해야지만 유효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는 해당 해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해고를 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한 달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어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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