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알바를 할 수 있으나 알바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알바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