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그만두란 말대신 말을 빙빙돌려 하는경우.
일을 하다 다쳐 부상으로 인해 저의 능률은 최대 85%낼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윗 분께서는 저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일하는 파트에 5명이 있는데 현재 계속 되는 매출 감소로 4명이 돌려도 충분할거란 판단을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두란 말대신
몸상태가 이러하니 몸이 다낫고나서 다시 출근하면 안되겠냐 ?? 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부당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항변하여 계속 일을 할수 있다고 저를 어필 했는데도 다른사람들도 불편하는것 같고 언제 정확히 다 나아서 100%의 몸상태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 않나며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쉬였다가 다시와라 .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을때 제가 " 네. 일단 알겠습니다 " 라고 대답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부당 해고사유 가 맞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