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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한곰
우직한곰

회사에서 그만두란 말대신 말을 빙빙돌려 하는경우.

일을 하다 다쳐 부상으로 인해 저의 능률은 최대 85%낼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윗 분께서는 저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일하는 파트에 5명이 있는데 현재 계속 되는 매출 감소로 4명이 돌려도 충분할거란 판단을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두란 말대신

몸상태가 이러하니 몸이 다낫고나서 다시 출근하면 안되겠냐 ?? 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부당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항변하여 계속 일을 할수 있다고 저를 어필 했는데도 다른사람들도 불편하는것 같고 언제 정확히 다 나아서 100%의 몸상태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 않나며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쉬였다가 다시와라 .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을때 제가 " 네. 일단 알겠습니다 " 라고 대답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부당 해고사유 가 맞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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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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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 의사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사를 물어볼 때에는 거절하시면 되시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명확한 해고통보 없이 '쉬었다가 오라'는 방식으로 근로를 배제하거나 근무를 제한하는 것도 해고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항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시키려 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은 사직 의사로 오해될 수 있어 추후 문자나 서면으로 근로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바 없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가 확실하게 있었다고 볼수는 없어 보입니다. 직접적인 해고가 있고 그 사유가 업무능률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몸이 나으면 그때 다시 다시 출근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가 아닌 휴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출근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