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2월 근무 일수 2월은 28일까지 있으며, 주 5일 근무이므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총 18일입니다. (주말 제외)2. 1일 근무 시간: 하루 9시간 근무3. 총 근무 시간: 총 18일 9시간/일 = 162시간4. 급여 계산: 시급 12,785원 총 162시간 = 2,069,170원따라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2,069,170원입니다.위 계산된 금액은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확한 급여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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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지위는 일반적으로 직급, 직책 등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사내 정치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계 등의 우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객관적인 힘의 차이를 의미하며, 반드시 지위나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는 해당 업무의 내용, 성격,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적인 업무 지시나 평가,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차별적인 대우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신체적 고통은 폭행, 상해, 성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모욕, 폭언, 협박,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무환경 악화는 비합리적인 업무 부여, 과도한 업무량, 휴가 불허, 차별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통은 사내에 먼저 신고하지만 퇴직을 하신 상태라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거 같습니다다만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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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시 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할 경우,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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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진정취하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인정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용도로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위 경우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서 취하서를 받습니다.다만 취하서 제출 시 다시 재진정을 불가하니 체불금액 전액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되는지 확인 후 의사결정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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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빨간날 아닌 토요일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요일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토요일 말지 일요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40시간으로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흔히 말하는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설 연휴처럼 연휴 기간이었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거는 연장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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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할증하여 받는 금액입니다최저임금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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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만 보면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겁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 그런데 정작 이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3.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그런 사업주라면 임금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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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과 재진정 모두 가능은 합니다1. 이의신청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 -종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가 존재할 것 (예: 증거 부족, 사실 오인 등)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것 (일반적으로 종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 -노동청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최초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재진정재진정은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과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일 것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이 있을 것 -재진정 제한 기간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진정서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을 명시노동청은 재진정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사 및 판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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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다만 단기 알바라면 미가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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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배우자 휴가가 20일이된게 모두에게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적용 받으십니다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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