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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때문에 입사일자 조정....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고용조정을 해준 이력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원사업 제한 대상이 되어서요.

입사자와는 협의를 했고, 입사일자를 조정하기로 했는데 노무사님이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미루기로 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회사랑 입사자가 직접 합의를 한 내용이면 일자를 조정을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자와 합의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입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는 지원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일정부분까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신입 채용일정을 미룬 부분을 말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