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와 돈내나 두 곳에 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돈 내놔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사채업자 채권 추심하는 그런 업체인 건가요?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채권 추심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게다가 비용 측면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은 무료이지만 동네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비스 비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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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개인 휴무를 동의 없이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 기정 휴무를 지정하는 일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무라는 것은 주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일에서 2일로 줄이는 것은 팀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 휴가의 사용이나 휴무일의 지정을 단톡방 등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근태관리권자로서 정당하게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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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신 아버지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쓰러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곳조차 해태하였다면 회사 측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충격이 크실텐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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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기취업수당 자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려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 (근무지 변경되어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인정)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12월 2일 조기 입사하여 12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므로 12개월 이상 고용 조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 금요일 퇴사, B회사 월요일 입사로 주말에 단절이 생기지만, 이는 12개월 계속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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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날짜..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등은 1년 전체 받은 금액을 3/12하여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일급제라도 평균임금 자체가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을 끼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월요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데 월요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법정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하는게 정확하긴 합니다마지막으로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방법들은 사실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퇴직금은 일 년 일했을 때 한 달 치의 월급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들을 사용해봤자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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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먼저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굉장히 특이하게 운영하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일 때 30분, 한 시간 8시간일 때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일찍 퇴근을 원한다면 사업장 내에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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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가 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2주 전에 통보했을 때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면 당일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와 잘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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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종근로시간이 사주 평균 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중간에 다른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체이며 인사관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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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의기간이 충족되기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퇴직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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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연봉을 알게됐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체 직원의 연봉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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