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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밥을주면 밥비용도 연봉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까지 연봉에 포함시켜서 과세의 대상으로 삼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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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반드시 인원 해고를 의미하는것인 아닙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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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테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후임이 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이는 반드시 고용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의 지배 관계를 포함합니다. 상위 직급, 나이, 경력, 성별, 학력, 출신지, 장애, 병력,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요소가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야 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신체적 괴롭힘: 폭행, 상해, 협박, 성추행 등 * 정신적 괴롭힘: 모욕, 폭언, 인격 비하, 비난, 조롱, 험담, 따돌림, 협박,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 사회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왕따, 특정 구성원만 소외시키는 행위 등 * 업무 관련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여,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 업무 성과 가로채기, 필요한 정보나 도구 제공 부족 등주의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번의 행위로도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심지어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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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인지 잔업 포함 근로시간인지 알 수가 없네요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고 66000원입다.설연휴 근로제공 부분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할증 대상이 5인미만이라면 할증 미적용입니다할증 적용 가정 5만원 정도 덜 받은거같은데 사장님께 다시 얘기해보고 안되면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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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도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담당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 중에서 괴롭힘 사건 수임하시고 조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다만 우선은 사내에서 먼저 조사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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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1.판결의 주요 내용 *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기존의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 통상임금의 새로운 정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은 재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2.판결의 의미: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및 각종 수당 지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던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3.판결의 영향이번 판결은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4.적용시기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 소급효 없이 장래효만 인정됩니다즉 판결일 이후에 발생한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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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알리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해당 조항만으로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판단이 불가능합니다아닙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임금 등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이것은 현재 올린 정보만으로 파악이 불가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하는것고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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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기사의 출근(업무시작시간)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과 근로계약을 참고해야겠지만, 회사의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수거하는 형트라면, 화물 운전을 시작하여 화물을 수거하러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근무시작으로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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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부당해고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1)경영상의 이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3. 절차적 사항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케이스 * 해고 통보 절차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무관합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판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상당한 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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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이부분 삭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함부로 삭제했다가는 손해배상청구 당하십니다애초에 회사에서 회사의 컴퓨터로 작성한 모든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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