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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의 경우, 애초에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끼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특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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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해서 대비하라는 의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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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제 정보 공란인채로 파일로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입해야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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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연장,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 안한다고 해도 해당기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그전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등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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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있을 거 같네요3개월정도 일한 뒤 해고 되었으면,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고 해도 해고통지서 등을 입증 자료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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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저 정보만으로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다만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사직에는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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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처리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면 됩니다다만 휴일에 따른 할증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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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근로복지법 어긋 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것들이 어긋나는 상황 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진정인이 본인이 제기해야지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은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근로감독관 청원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익명으로 제고해서 조사가 나왔다쳐고 누가 나서서 문제점을 언급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조사관 입장에서도 처리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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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그 기간을 미리 정해서 고지해야만 효력이 있고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부과하는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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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세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IRP 계좌 해지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RP 계좌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수료도 해지 시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시에는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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