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과일집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도 들어달라햇는데 본인 돈 나간다고 못들어준다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고용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하면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퇴직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5년이면 5개월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인데, 미지급 할 경우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나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셨던 기간만 잘 증명하신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