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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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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지게 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가 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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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인센티브 미지급한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회사 규정에 지급 근거, 지급 금액, 지급 시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 예외 규정 등이 부재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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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실업급여 이혼후 사실혼관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합니다.그리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어양만 합니다추가적으로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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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내용추가 시, 기 진정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이미 진정을 넣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를 추가 하고 싶으신거 같습니다별개의 위반사항이지만 두 가지가 결과와 원인이라면 감독관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함께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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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성공 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 범위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상담료 * 일반적인 상담료는 시간당 5만 원 ~ 30만 원 정도입니다. *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 곳에 문의해 보세요.2. 착수금 * 사건을 의뢰할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체불 금액의 3% ~ 1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체불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착수금은 30만 원 ~ 1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3. 성공 보수 *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체불 금액의 5% ~ 15%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체불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성공 보수율이 10%라면 성공 보수는 100만 원이 됩니다.4. 소송 비용 *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건당 몇천 원 정도입니다.5.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6개월~1년정도 소요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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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후의 직업을 가질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도소를 나오면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다만 범죄이력 경력등을 모든 회사에서 조회하는것은 아니니 운이 좋거나 정말 사람 좋은 사장님 만나길 바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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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90% 자세한내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세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월급 270만 원, 수습 기간 90% 적용 시 실제 수령액 계산 (2025년 기준, 표준세율 적용)1. 수습 기간 월급: * 세전 월급: 270만 원 * 수습 기간 월급: 270만 원 x 90% = 243만 원2. 공제 항목 (표준세율 기준): * 국민연금: 243만 원 x 4.5% = 109,350원 * 건강보험: 243만 원 x 3.545% = 86,189원 * 장기요양보험: 86,189원 x 12.81% (2024년 기준) = 11,040원 * 고용보험: 243만 원 x 0.9% = 21,870원 * 소득세: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1인 가구) 약 150,000원 (변동 가능)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약 15,000원 (변동 가능)3. 공제액 합계: * 109,350원 + 86,189원 + 11,040원 + 21,870원 + 150,000원 + 15,000원 = 약 393,449원4. 실수령액: * 243만 원 - 393,449원 = 약 2,036,551원따라서, 월급 270만 원에 수습 기간 90%가 적용될 경우, 2025년 표준세율 기준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령액은 약 2,036,551원입니다.주의 사항: * 위 계산은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이며, 개인의 소득 공제 내역에 따라 실제 세금 및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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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주40시간 기준 통상시급 산성기준 시간 수입니다주휴일은 하루이고 다른 하루는 휴무일입니다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휴무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문제가 됩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실제로는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30,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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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꼭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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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전 고지없이 하루라도 급여가 지급일이 밀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이미 해결된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신고를 하여도 실제 처벌 등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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