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다 포함됩니다한국 근로자들이 속한 기업 중 5인이상 사업장이 70%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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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으로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일부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 이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후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2015년 말까지 가입자: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실비보험):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MRI 검사 등)은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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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는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휴가는 퇴직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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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선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한 두건이라기보다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작업중지와 영업중지, 산업재해 발생 공표와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불법행위 등 민사책임 등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 측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합니다이런 사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올라가고 사업주들이 잘 못알고 있다보니 산재 은폐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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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무 주말근무를 하는사람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일이 휴무인 경우, 놀러가면 사람이 적어서 비교적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죠대신 친구들과 약속 잡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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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총 7.093인데 이를 사업조와 근로자가 각각3.545%, 3.545%씩 나눠서 냅니다장가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되는데 요율은 12.95%이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각 50% 나눠서 냅니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공단이 근로자들의 올해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떼고 올해 자료를 받아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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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단은 근로자들의 해당 년도, 급여를 모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때문에 회사는 4월에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합니다.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고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내게 하던지 돌려주던지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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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장님 밑에서 딱 15시간이상 1년 일한 사업장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그러한 상태에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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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금일 퇴직으로 합의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금일 퇴직한다고 해서 어떠안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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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채용이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채용내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이기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보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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