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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권유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면, 해당 인원의 개인사정, 회사 적응도, 질병, 과실, 역량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행해지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기때문에 시험관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의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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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급여부분 월 375만 이상 광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광고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시급 11000원으로 375만원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이 340시간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즉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에 따른 할증까지 포함시켜서 급여를 명시해둔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그러한 할증까지 해도 저러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채용 공고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위 채용 광고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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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의 문제로 수습시간에 당일통보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때문에 받을 수 있는것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정도겠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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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빼죠. 주에 한 번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두 번을 빼겠습니까월급제의 경우 하루 결근하면, 결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는데 이 부분을 혼동한거 아닐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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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후 1월달 월급을 익달에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 있습니다해고의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청산은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하고, 지연분에 대해서 이자 또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도산의 케이스인것인데 이 경우 체당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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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합니다.인사처가 '관공서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또한 기업입장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운영에 부담이 가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주 남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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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두 개 회사의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판단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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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공백을 넣으면서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신 케이스인데 저 공백기간이 어떠한 이유로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오로지 기간제법이나 퇴직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억지로 공백기간을 넣었고, A계약 만료시점에 이미 B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된다면 해당 근속기간을 모두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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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 시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소멸합니다.자세한 방법은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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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산재를 받을 수도있을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생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등을 우려하시는거 같습니다애초에 조립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행하는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동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 공단에서도 산재 판단을 위해 재해자 작업행위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은 별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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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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