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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시 밀린 급여수령기준이 4대보험떼고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했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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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오늘 날짜로 제출하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써 제출 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면서 정작 6개월을 더 근무시킨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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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하락으로 인한 연봉 감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감액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도 아닙니다2.실여급여는 실업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66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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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설연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연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만일 5일을 다 쉰다면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설연휴에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이 적용되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8시간 초과분의 경우, 초과분은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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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정산을 1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2월 31입니다.휴가사용기한이 끝나고 미사용 연차 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하는게 더 정확합니다다만 소득으로 잡을 때에는 전년도 지급분으로처리해야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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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6-3코드 실업급야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 당할 때에도 모두 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정사유(배임, 횡령, 회사 재물 파손 등)으로 징계해고 당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이니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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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통상임금포함내역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규정을 함께 알려주셔야 판단이 정확한 가능합니다.근로자 개개인의 휴가, 김장 등의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모두 다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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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연장근로가능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휴일, 휴가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하여 연장근로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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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이익 없습니다부당해고는 구제받아야할 본인 권리 실현이니 불이익이 없고,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구제신청했다는 것을 알기도 힘듭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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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사용 신청을 통해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공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해당 인사팀의 판단 미스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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