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를 통보한 다음에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면 즉시 퇴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4.0
1명 평가
0
0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수령+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기타 징계도 무효처리됩니다본인이 원한다면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8
0
0
통상임금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즉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얼마를 줄 것인지 사전적으로 정한 개념입니다.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0
0
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게 비자발적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사정(ex: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0
0
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통상시간급 계산의 시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도 8시간으로 반영해야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하면서, 가산율은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5.0
1명 평가
0
0
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에 해고통보 제26조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에 따라 판단이 나뉠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계약종료 후 질문자님이 3일동안 출근하여 일을 한것이 회사가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수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관리상의 실수인지에 따라 나뉩니다상황을 보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될만한 상황은 아닌거 같고, 이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은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8
0
0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법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기때문에,계약서에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0
0
회사가 계약기간 날짜 이전에 해고를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정말로 해고 당할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요청을 안 받겠지만, 해고 사유에 확신이 없다면 권고사직 등으로는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0
0
해고통보 후 월급을 상의도 없이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12월 중순 입사일부터 1월 9일 퇴사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회사의 월급 지급일이 없었다면 1월 9일 퇴사일 이후에 함께 지급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그게 아니라 자 사이에 임금지급일이 있었는데 지급을 안 한것이라면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이 문제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0
0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언제까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에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됩니다.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