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벌:
*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책임:
*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 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