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비 지원에 대한 정산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가 생긴지 얼마안되서 회식비에 대한 상세규정은 없고 대표님께서 회식할땐 인당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불참자는 정산안해준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갑자기 타부서에서 팀장이 개인적으로 팀원 5명이서 회식하고 자기카드로 결제했다고
인당 5만원씩 급여정산 해달라고하는데 좀 헷갈려서요. (제가 경리업무를 본지 얼마안됐는데 사수가 없어서..)
영수증은 제출해달라고 결제한 금액만큼 정산해준다고 하니까 왜 지원비가 25만원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5명이서 5만원이면 25만원이지만, 회식비용은 21만원이 나왔으면 제출한 영수증 비용 21만원만 급여정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