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비 지원에 대한 정산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가 생긴지 얼마안되서 회식비에 대한 상세규정은 없고 대표님께서 회식할땐 인당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불참자는 정산안해준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갑자기 타부서에서 팀장이 개인적으로 팀원 5명이서 회식하고 자기카드로 결제했다고
인당 5만원씩 급여정산 해달라고하는데 좀 헷갈려서요. (제가 경리업무를 본지 얼마안됐는데 사수가 없어서..)
영수증은 제출해달라고 결제한 금액만큼 정산해준다고 하니까 왜 지원비가 25만원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5명이서 5만원이면 25만원이지만, 회식비용은 21만원이 나왔으면 제출한 영수증 비용 21만원만 급여정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21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통상 1인당 5만원씩은 정산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니, 한번 문의한 팀장님이나 다른 상급자한테 정중하세 물어보시고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인당5만의 회식비를 무조건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의 형태로 카드결제하고 사용한 금액만큼 지급할 것인지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