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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2.16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식대는 상여처리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코로나 터지고 회식을 3년간 한번도 못해습니다. 회사에서 회식못한 보상으로 10만원~30만 정도씩 전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식 보상금은 상여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님 복리후생비 처리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지급한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준잡을때 사장님이 입사일 보고 여기 까지 30만원 여기까지는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받는사람은 왜자꾸 나는 작느냐고 따지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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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계처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회식을하고 식당에 결제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식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식을 못하여 회사에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회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세법상 복리후생비 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즉 복리후생비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팀별,부서별로 지급하고

    현금이 아닌 기업카드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