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을 포함시키나요?
우리 회사는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부터 회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회식비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인당 3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회식비도 퇴직금 선정할 때 포함을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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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를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한합니다.
회식비을 하지 못하여 회식비를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