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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3

회식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을 포함시키나요?

우리 회사는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부터 회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회식비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인당 3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회식비도 퇴직금 선정할 때 포함을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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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해당 회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게 아니므로 퇴직금에 미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를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한합니다.

    회식비을 하지 못하여 회식비를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