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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시작했더라도 7년이라는 기간을 일했으면 상용직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또한 지사의 소멸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때문에 본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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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은 월~목 주12시간이고 그 이후는 보호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호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에 미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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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추가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월급제는 월의 장단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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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미지급 + 건강보험 미납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기간 넘기면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1달 이내에 준다고 했으니 조사기간 중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건강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는 체납사실통지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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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일이.다음달 월그날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다음달 월급 지급일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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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해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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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개념 변경) 후 국외 출장 수당 통상임금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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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이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정기상여, 비정기 상여로 나누어서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임금의 판단지표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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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320광고보고 직원지원했으나 너무힘들고 직원갑질에 바쁜날은 식사1끼 휴계도 없었고5일을 하고 너무힘들어 그만두겠다하자 일당 10만원에 3.3%징수하고 돈을 주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신건지, 휴게시간 미부여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언제 채용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건지등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사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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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ㅇ이나 잡코리ㅇ로 정규직찾는 것도 좋지만 알바ㅁ으로 정규직찾아도 상관없을 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지 전자에 비해서 후자가 더 안좋을 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관련 없습니다. 정규직여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어떤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가 올라왔는지는 전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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