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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인데 먼거리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 있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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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파견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파견법상 상시허용업무(파견법 제5조제1항)와 일시허용업무(파견법 제5조제2항)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단, 일시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파견법 제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법상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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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업에 방해가 가지 않는 수준의 sub-job을 알아보세요동시간대에 두 곳에 근로를 제공하는것은 불가능하고, 통상 회사들은 겸업금지를 하기 때문에투잡을 하려다가 징계 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퇴근후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sub-job을 알아보세요최근에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sub-job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앱테크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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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41의 세후440만원 정도 받으면 괜찮은 회사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부 통계치에 근거했을 때 적당히라기보다는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4년 통계청 중위소득이 222만원 정도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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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흐당 내용이 없어도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1년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재택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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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도 병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사견으로는 병가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굳이 치과치료를 제외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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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 심사,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어,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시기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 발생 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직후에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 발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후 1년 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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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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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4년 5월 6일부터 25년 5월 5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네요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맞습니다.채용당시에 문자로 정규직 제안을 하고 어떠한 사정을 거쳐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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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육아휴직 전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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