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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여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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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5월에 받는데 부상을 당해서 쉬게 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조기취업수당을 5월에 받는데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올해 5월에 받을 예정인데

중간에 다쳐서 혹시 쉬게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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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 지급되며, 휴직이나 휴가 또한 계속해서 고용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

    12개월이상 근로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