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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우리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해줄 뿐이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회사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때문에 각 회사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와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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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다니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강등이라는 징계조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통상 상급자의 지시이행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이때 언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기록해둠과 함께 대상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필히 지켜주셔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 등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나 왠만하면 대상자에게 소명권등을 주는게 향후 쟁송과정에서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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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퇴직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25년 1월 2일인던 질문의 시점이 뒤죽박죽이네요연차사용촉진은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문제는 질문자님께서 하신 연차사용촉진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7월 1일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 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시기를 지정하여 재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요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됩니다.질문자님이 하신것만으로는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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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사용시 2025년 혜택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확대된 육아휴직의 경우, 24년에 이미 사용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대신 육아휴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있다면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남은 경우는 물론 요건을 충족할 시 늘어난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입니다.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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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법)회계연도기준 연차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에 365일 만근을 하셨다면 25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25년 8월 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남은 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일뿐, 휴가의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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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무인데 근무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때문에 50%의 할증이 가산되며, 일당이(8시간)10만원이라면 휴무일 8시간 근무시 15만원(50%)추가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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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이상이 맞을까요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와는 상관없이 22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5인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만근 기준으로 22년 1월~12월 11개, 23년 1월 15개, 24년 1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도 안 하였다면 발생 1년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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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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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건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가 없던것으로 무급휴가처리하였다면 해당 근태는 유급휴가로 소급처리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아울러 유급휴가는 주휴수당 수령에 영양을 미치지 않으니 급여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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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같은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분에 대해 10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이 상황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고 치면일한거 자체에 대한 보상 100%가 나가고휴일 할증에 대한 보상 50%가 추가로 나갑니다.만일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나갑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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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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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연차수당은(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서 수당으로 받는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에 한 번 받은 근속수당같은 경우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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