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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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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팀장) 뇌물혐의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팀장이 하청업체에서 저런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정확히 뇌물인지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직무관련 금품 수수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저런식으로 돈을 나눠갖고 심지어 정황까지 알고 있으면 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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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갯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 만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11개만 발생합니다.24.1.8 입사의 경우에도 25.1.1까지는 1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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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이라는것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이번주처럼 신정이 껴있어서 주32시간만큼만 일했다면 52시간 제한까지 20시간이 남기때문에 이 시간만큼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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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위반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위반된게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신고처는 고용노동부가 맞습니다.근로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며, 신고사항이 임금체불등이라면 당연히 밀린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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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허용 되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2시간입니다.예전에는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40+12+16=68시간까지 최장 근로시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모두 12시간 이내로 포함됨에 따라 현행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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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성실 근로가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양형에서 보면 해고에 이를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즉 그대로 계셔도 회사에서 해고는 못하고, 만일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사직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에, 만일 해당 회사 취업규칙상 사직서 수리에 30일 전 통보가 요건이라면 징계를 먼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이 경우 징계수위가 예컨데 정직과 같이 급여가 감급되는 형식이라면 그 후에 바로 퇴직하는 것은 퇴직금 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대응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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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직 후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기준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이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달짜리 계약직을 수행하면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기간을 그보다 짧게 잡을 경우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최소 1달은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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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프리랜서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돈을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돈을 당연히 줘야 합니다.계약의 종류가 도급, 위임 계약 등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이 의무를 완료했으면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는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법적으로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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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 연휴끼면 어떻게 회사에서 휴무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휴일을 근로일과 1대1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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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많은 회사들은 퇴직시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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