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1305852
1305852

연장근로수당 신고 가능 문의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 또는 사전 결재 없이 그냥 일이 많아서 근로자가 알아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거 퇴사하고 나서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 또는 사전 결재 없이 그냥 일이 많아서 근로자가 알아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묵시적 지시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1)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빙과 2) 사용자가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노무수령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관이 불러서 양쪽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조사관이라면 연장근로를 하고 왜 수당을 청구하지도 않고 신고부터했냐고 질문할 거 같습니다.

    신고도 좋지만 최소한 사업장내에서 진행 가능한 조치른 시도를 한 다음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거면 목적을 달성하는거고

    돈을 못받았다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