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비 3.3% 세금든 무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월급에서 3.3%를 공제하고 지듭하는 이유는 원천공징수문에 그렇습니다.해당 공제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해야합니다.사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을 사업주가 미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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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결정되기전 취업하면 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하시면 됩니다기존 직장에 대한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도 산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휴업급여같은 경우 그 성질상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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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저러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합니다사전 동의가 없고, 휴일근로 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요당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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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 또는 인사팀 문의하셨을 경우, 사직을 위해 몇 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그게 3주이고 3주전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상관없이 퇴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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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어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를 조사하는곳이 워낙 다양합니다산업통상자원보, 고용노동부, 각 종 언론, 기타 고용관련기관 등...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통계 자료로 들어가시면 첨부 스샷처럼 산업 규모별 임금자료에 대한 통계치가 있습니다다만 대기업도 실제 기업별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점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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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간 같은 근로조건에 임금차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산부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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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면 통보 이후라면 굳이 출근하지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강제로 출입하려다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해당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습니다.퇴사일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다면 해고일이 됩니다. 인용된다면 금전보상만을 받지 않는 이상 무의미하고요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30일뒤로 지정해서 해고예고를 하거바,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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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일체를 지급 받습니다. 성과금 등도 포함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이나 화해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고 이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신청 이후 2개월~3개월 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이 됩니다.원직복직의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반납하셔야하고, 금전보상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새롭게 자격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이미 받은게 있다면 반환은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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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으로 퇴사해야할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시든 권고사직 형태로 나가시든 그러한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양수양도로 사업주가 바뀌었고 근로조건이 바뀐맙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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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책정을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법률에 의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보다 높게 받으셔야겠죠?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할증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셔도 15000원 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때문에 근무 중에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임금 협상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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