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가능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시 무노동 무임금은 맞습니다만, 회사가 굳이 그걸 지급하겠다면 그것이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경우 해당 시간 만큼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는 다소 의문이 생기긴하네요배임 등 법적 책임 여부도 회사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확실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하고 파업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지회사가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0
0
외근직 근로자가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면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규정 참조해주세요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0
0
우리나라에서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이 가지는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그 특성상 법률에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제33조【기준의 효력】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또한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맺어진 계약인 만큼 당연히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조건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면 법률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8
0
0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는 써놓으신대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지급하기때문에 입사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1. 14개치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익년에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20년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는 21년에 발생합니다.2.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0
0
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처럼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시킨다거나, 말만 휴게시간이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0
0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 참조해주세요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신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0
0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시키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외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휴가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0
0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거로 보아서 노동조합은 없는거 같으니)임금삭감을 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당연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고, 그게 따라 감액 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죠코로나로 비상경영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8
0
0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입니다. 참고로 주말 미포함이기 떄문에 2주를 내리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관련사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0
0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어집니다유사산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1 개정)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절차와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21 신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1 개정)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6.21 개정)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012.6.21 신설)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012.6.21 신설)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012.6.21 개정)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012.6.21 개정)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12.6.21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