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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익히 아는 출산전후휴가 외에도 아래 법규 등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65조【사용 금지】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1조【시간외근로】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018.3.20 개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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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사고과 항목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제도 그 중 특히 평가제도는 기업의 경영이념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판례에서도 보통이 일방적인 인사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 있는데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의 징표로 들고 있는 요소 중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이란 소음, 열, 물리적 위험, 고립, 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각 의미한다 할 것인 바"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군에 따라서는 어떠한 평가를 계량화한다는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목표 대비 달성도나, 상하위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섞어가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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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개별적인 기업들의 결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시행은 코로나 사태가 심할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었고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했었죠.유연근무제라는게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제 근로시간제, 모바일 워크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 개념입니다.기업 또한 기업 현실에 맞는 적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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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항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에 의거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는 54조 휴게시간/56조 유급주휴일/63조 적용의 제외만 적용됩니다.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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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익년도에 연차휴가 수당(통상임금 100%)로 지급받게 됩니다.18년도에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19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9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20년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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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사유, 해고 예고기간, 서면통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해고 통지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법 26조에서 300일 전 해고예고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해고예고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해고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갖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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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직원과 계약직직원과의 소정근로시간을 차등기재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 자연히 시간당 통상임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말씀하신 회사의 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간에 업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들지만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에 차이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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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규정되어 있다는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3년 : 기본급 100% , 5년: 기본급 120% 7년: 기본급 150%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는건지?지급률을 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금액(또는 항목)이 나와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금액을 표시만 근로계약서나 같아지는거 아닐까요?아울러 최근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해진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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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체결할때의 명시해야할 사항과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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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포함하여 친족과 친구로 이루어지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말씀하신 사업장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인원수로 볼때 대표자와 그 와이프는 보통 공동명의로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인미만으로 근기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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