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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종 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직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4대보험은 가입 안하고 3.3% 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엄밀히 말해 3.3%를 뗀다는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것으로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다는 것과 같습니다그러니 월급의 계산 등도 당사자가 정한 계약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일 근로자성이 있는데 세금 등의 문제로 4대보험에 가입 안 한것이라면 탈세 등이 문제 될 테고요일단 근로자 일 경우를 전제로(프리랜서 형식이면 본인들이 정한 계약대로 하셔야하니..)일할계산(근무일수 계산)이 맞습니다월급 산정기간이 1일~말일이므로, 퇴사하는 달(7월)에는 1일~6일까지만 근무하셨으니, 7월분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7월 급여=월급해당 월의 총 일수×근무일수(1 6일)7월 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월급×근무일수(1 6일)7월은 31일이므로,7월 급여=3,000,00031×6=약580,645원7월 급여=313,000,000×6=약580,645원3.3% 공제 후 실수령액:580,645×(1−0.033)≈562,473원580,645×(1−0.033)≈562,473원마지막 급여(7월분)는 7월 15일에 지급됩니다.7월 6일 퇴사 시, 7월 1~6일까지 근무한 급여만 일할계산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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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일용근로자)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정정신고서와 정정사유서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홈택스)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정신고를 하면 소액의 과태료(보통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나 별도의 불이익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알바생)에게도 정정 후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잘못 신고된 소득이 정정되면, 해당 근로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가 차감되거나 환수 등 조치가 진행됐다면, 정정 결과에 따라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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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이런게 다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물론 저걸 따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긴하지만요통상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면노무법인에 가거나 대기업 인사팀쪽으로 갑니다노무법인에 갈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각 종 조사, 컨설팅 등을 하게 됩니다기업에 들어가는 경우 인사관련 업무 전반, 특히 직원의 보상, 징계, 인력운영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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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던 월차를 복구시키거나 무급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애초에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원복시킨다는 개념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은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월차를 쓴거니 봐줘야된다는 인식도, 사회생활에선 통하지 않습니다회사와의 계약이나 연차휴가 모두 하나하나가 법률행위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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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후 인턴기간 미포함하고 1년뒤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적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인턴기간이 23년 7월~10월인데,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24년 11월부터는 무엇인지...인턴의 계약방식과 그 후 정규사원 사이의 공백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적고 질문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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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주휴수당 지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못주네, 야간수당을 안주네 적어봤쟈 효력없습니다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사항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때문에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순수히 안줄거 같고 결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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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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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최저임금 미달인듯 싶습니다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총 주 54시간), 월 세후 22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2024년 기준, 시급 10030원)애초에 주 6일 × 9시간 = 주 54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여측면에서 계산만 해보면,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해 세전 약 2,884,124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2,591,531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2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세금 공제 후 지급액이므로 정확한 세전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최저임금(세전 약 259만~288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주 6일 9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무 형태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불가).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고,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및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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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도 좋지만 이게 물류 노동자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그렇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주니깐 그런 일자리가 생기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그들이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있으니깐 공급이 생기는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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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 vpn신청 후 우편진술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가산하여 물어내거나 애초에 고의적인 위조이니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겠네요실업급여를 해외에서 VPN을 이용해 신청한 경우, 우편 진술서(진술조서) 제출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해외에서 VPN 등으로 국내 IP를 위장해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는 '고의성 높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고용노동부는 IP 추적, 출입국 기록 대조 등 기술적 감시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3~5배 벌금,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는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VPN 사용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하지만 VPN 우회 접속은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수 있어, 단순 실수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정당한 사유 같은거 당연히 없겠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예: 긴급 의료, 가족 장례 등 불가피한 해외 체류)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진단서, 항공권, 공식문서 등)를 제출하면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해외취업 목적 출국의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해외 실업인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진술서 작성 시 사실관계(출국 사유, 체류 기간, 불가피성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단순 여행, 계획적 우회접속 등은 대부분 부정수급로 처리되며, 1회 적발 시 형사처벌 없이 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애초에 부정수급을 했으니 처벌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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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관련 문의… 퇴사확인서 사업주용에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에 한해 인정되지만,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에 03코드(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점, 회사가 ‘업무특성상 상주 필요’로 근무시간 조정·휴직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점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합니다.실업급여 심사 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실제로 직무전환, 근로시간 단축, 휴직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서류에 ‘전환배치 불가’, ‘근무시간 조정 불가’, ‘업무특성상 휴직 불가’로 체크했다면,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요청을 안 했다는 체크만으로 실업급여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불가’로 명확히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다는 노무사 의견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03코드)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사업주용)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입증자료(배우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대기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해야 하며,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상황을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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