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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물류쪽) 첫 출근 복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거로 입으시면 됩니다통크고 신축성있는걸로 입으세요그리고 통기성 좋은걸로입으셔야 그나마 나을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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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솔직히 사장이 협박을 한것도 아니고 압박을 한것도 아니며, 이미 사직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장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질문자님 수락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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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어떻게 현실화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목요일은 기존보다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예시: 월~목 9시간(8시간+1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 →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는 쉬는 형태입니다이 방식은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에 가깝습니다2.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는 방식)주 4.5일제 도입 시, 주당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예: 주 36~35시간)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은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무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실제로 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업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도입하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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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를 추진,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부나라, 일부 기업에서 주간 근로시간을 4일에 맞줘 단축시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고, 그 효과는 케바케로 유불리가 골고루 있었습니다아이슬란드2015~2019년 대규모 공공부문 시범 운영 후, 전체 노동자의 약 86~90%가 주4일제(35~36시간 근무) 적용 또는 요청권 보유. 생산성·직무만족·삶의 질 모두 개선벨기에2022년 유럽 최초로 법제화. 주 38~40시간을 4일로 압축해 근무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 부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일수만 줄임영국2022년 61개 기업, 2023년 70여 개 기업이 대규모 시범 운영. 참여 기업 대부분이 제도 유지 결정, 생산성·만족도 증가독일2023~2024년 41개 기업 시범 운영, 73%가 지속 희망. 평균 근로시간이 짧아 제도 확산에 유리한 환경일본2021년 정부 권고, 2025년 도쿄도청 등 공공부문에서 주4일제 도입. 일부 대기업 및 지자체, 선택적 주4일제 시행포르투갈2023년 39개 기업 시범 운영, 정부 지원. 만족도·생산성 개선, 일부 기업은 제도 상시화 검토 중스페인2021년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 기업에 보조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 실험 중뉴질랜드2021년 유니레버 등 대기업 중심 시범 운영, 긍정적 평가로 확대 중미국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일부 주와 30여 개 기업이 시범 운영 및 입법 시도.리투아니아2022년부터 3세 미만 자녀 둔 공공부문 근로자 대상 32시간 근무제 시행(임금 삭감 없음)5이외에도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호주, 남아공, UAE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범사업 또는 기업 단위로 주4일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주요 도입 효과 및 사회적 배경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만족도·웰빙 증가, 번아웃 감소, 일과 삶의 균형 개선 등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각국은 저출생·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대응, 건강증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4일제를 적극 검토·도입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기업(예: Microsoft Japan, 아이슬란드 공공부문 등)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보고됐지만, 다수의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 사례도 있음예를 들어, 한 글로벌 조사에서 기업의 15%만이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고, 46%는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직원들 입장에서도 주4일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임금저하없이 주4일제를 한다는 것은 같은 생산성을 더 짧은 시간안에 도출해야한다는 걷ㅁ인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엄무 압박·스트레스 증가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동일한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부 기업은 시범 도입 후 직원들의 번아웃과 불만이 커져 다시 5일제로 회귀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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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 단기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자면1. 연차휴가 발생 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근속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2.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 연차 발생 방식계속근로로 인정: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계약기간 내) 개근할 때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이 중단되지 낟ㅎ고, 2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연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계산법: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이 산정됩니다(예: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40 × 8시간 공식 적용)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해당 월마다 1일 연차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 발생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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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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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급여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균급여액 계산 시 근무일수로 나누나요 캘린더 일수로 나누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는 개념입니다때문에 분모에는 본인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이분자에는 달력상의 일수로 89일~92일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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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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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정월급일때 주휴수당 포함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유급주휴일이며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일 때,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지 이게 무슨 수당같은게 아닙니다때문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명시하면 되지 이것을 수당으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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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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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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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직 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직업훈련(KDT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내일배움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예: KDT)을 이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면, 해당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훈련 참여 증빙(출석부, 수강증명서 등)을 실업인정 시 제출하면 구직활동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훈련참여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자면,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남은 훈련기간이 있다면 그때부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미지급되며, 수급 만료 이후에는 출석률 등을 확인해 지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일액이 훈련장려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실업급여 일액: 최소 약 30,784원~최대 66,000원 / 훈련장려금: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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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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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Offer Letter 검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 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시 제공받은 Offer Letter의 적법성, 통상적 범위, 그리고 Employment Agreement(EA)로서의 효력 및 중간 Withdrawal(철회) 리스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Offer Letter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한국의 노동관행 및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지원자 및 직책 명시-월 또는 연봉(세전)-입사일 및 근무 스케줄(주당 근무시간 포함)-근무지-4대 보험 가입 명시-수습기간(해당 시)-통상적 휴가(최소 15일/년)-퇴직 및 해고 조건-서명란(회사, 지원자)Offer Letter는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는 구별되며, 통상적으로 “고용 조건의 요약 및 채용 의사 확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Offer Letter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 별도로 작성·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Offer Letter가 Employment Agreement로 해석될 수 있는지원칙적으로 Offer Letter는 비구속적(Non-binding) 문서로, 채용 조건을 요약하고 입사 전 양측의 이해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Offer Letter에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인 조항(근무시간, 임금, 휴가, 해고 등)이 모두 포함되고, 쌍방이 서명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Offer Letter와 별도의 Employment Agreement(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EA 서명 절차가 없고 Offer Letter만 존재한다면, 해당 Offer Letter가 곧 근로계약서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Offer Letter의 내용이 한국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Offer Letter가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Offer Letter Withdrawal(채용 철회) 리스크Offer Letter 단계에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회사 측에서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지원자가 Offer Letter에 서명(수락)하고, 입사 준비(전 직장 퇴사 등)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즉, Offer Letter가 실질적 계약서로 기능하거나, 별도의 Employment Agreement가 체결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 철회(Withdrawal)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최근 판례에서는 구체적 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Offer Letter 및 구두 논의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채용 철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Offer Letter에 구체적 근로조건이 명시되고, 쌍방이 서명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Offer Letter가 한국 근로기준법 등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무시간, 임금, 휴가, 4대 보험, 해고 및 통보 절차, 수습기간 등“At-will employment” 등 미국식 해고 조항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Offer Letter에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로 해석될 소지는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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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직 하루반나절 직원과 같이 따라 다니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입사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의 수행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게 정상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체결 여부도 궁금하고 본인은 아예 한것도 없고 마지막에는 무단퇴사까지 한걸보면 솔직히 하루 반나절치 임금을 달라고 하는게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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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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