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손해뱅상청구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그것을 지키는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바로 그만두는것이 가능한=> 회사에서 당일 퇴직에 합의 해주는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회사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 위에 기재한 대로 손해발생+손해입증하면 가능합니다회사가 말하는 대체인원과 인수인계 또한 제 책임인지=>퇴직 전 미리 말하고 그럼에도 못구한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말조차 안하고 당일 퇴사한 경우, 적어도 책임의 일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진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은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고 계신것이고,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로 공격하는 경우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여 퇴직 절차를 앞당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히려 노동친화적인 판정을 하는 곳입니다그 유투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자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는각 종 증거자료가 없는점노동자들이 자기 잘 못 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점등이 큰 것이지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친화적인라서 그런게 아닙니다다른 말로하면 해고당할 만한 수준이니깐 해고를 당하는거고,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해고 당할 수준이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직 1년 만근 연차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마만기간동안은 월 1개의 연차를 받았어야하며입사 1년이 된 26년 9월 3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를 다 사용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어떤 계약을 할때 계약서나 이런거에 제인감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인감을 찍었다면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하는것은 맞습니다그런데 만일 질문자님이 착오, 강요, 사기, 강박 등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특수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주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나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거나"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질문자님이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5.0 (1)
응원하기
권고사직 거부하니 근로조건 변경한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지정 등은 회사의 인사권이 강하게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리 유리하진 않습니다다만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이러근무형태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폐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재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을 통해 재택근무를 폐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만한 것은 없으며,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재택근무등은 회사가 결정한 이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대체 휴무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휴무일이 9일이라고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스위칭했다면 별도의 보상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즉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이였던 8월 17일은 통상 근로일로 바뀌고 이날 일해도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의 파업 권리와 기업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좀 추상적이네요비단 노동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는 이해상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사용자의 재산권, 기업경영의 자유, 재산선택의 자유는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나, 우선 헌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교섭 및 단체행동 보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유, 절차작으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죠예컨데 노동자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요구도 해도 되는것인지, 그것이 사용자의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극단적으로는 사업의 시작이나 종결까지도 논의 안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헌법 33조를 기반으로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또한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형태로 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가 용납되는것인지, 그렇다면 향후 그러한 책임을 어떠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부과할 것인 등이 문제됩니다시설점거 등은 전형적인 불법 파업의 형태이며 이러한 불법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쟁점은 노동조합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금번 노랑봉투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부분 균형이 무너졌다고 보입니다당장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태도만 해도, 해당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4일 5시간씩이면 주 최소 20시간은 일하는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이미 충족하신 상태입니다계약서에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없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효과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밤근무를 못해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영난으로 인하여 직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사직이 됩니다오히려 직원불화로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5.0 (1)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그러다보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약정휴가 형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